티스토리 뷰

반응형

우리나라 국민들이 찾아가지 못한, 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되어 버린 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이 무려 25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조회를 통해 나의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및 조회하기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액이 257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금액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소멸이 되어버리는 금액입니다. 소멸이 되기 전에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통하여 아깝게 날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분위마다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는 제외합니다) 그에 따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규정으로 인해 우리는 초과 상한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차

 

1. 소멸되는 환급금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3. 본인부담 상한제

4. 신청 시 유의사항

추천글

 

 

 

 

 

소멸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전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한 금액을 넘어버릴만큼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다음 해에 그에 대한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의 형태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의외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를 하고 신청을 하는 과정이 불편하기만 해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는데요.

 

이렇게 환급을 받지 않은 상태로 3년의 세월이 흐르면 모든 금액은 소멸하게 됩니다. 공단 측의 재정으로 속하게 되는데요. 2012년부터 보고서가 제출된 날까지 환급을 못 받은 사람은 25,83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7억 원이라는 미환급금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렇게 소멸된 금액에 대하여 국민들 중 1 ~3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인데요. 무려 60,7%로써 14,47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는 3차에 걸쳐 환급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하지만 1 ~ 3 분위에 속한 환급 대상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라 이해를 하기도 힘들었고 조회와 신청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 그대로 소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환급금의 조회는 의외로 간편합니다. 조회 후 금액이 나타났을 때는 신청하기도 원스톱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나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 홈페이지 접속
  2. 방문자별 맞춤 메뉴
  3. 환급금 조회/신청
  4. 조회 후 가능 금액이 있을 경우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입금은 본인의 지정 계좌로 입금이 되며 익일 안에 입금이 됩니다.
 

조회는 아주 간편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거의 내역이 궁금하다면 좌측의 메뉴 >> 신청내역 조회 >>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완료하신 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에 등재가 되어야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하는 사람이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이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분위 구간 표
소득 분위 구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간강보험의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줄여보고자 시행이 되었습니다. 연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본인의 일부 부담금의 총금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진료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을 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 사전급여 :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부담금 총금액이 상한약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청구를 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 사후급여 : 본인 부담금이 일부 부담금의 총금액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공단 측에서 확인을 하여 초과금에 대하여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요양병원의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기준을 가지고 소득분위로 구분을 합니다. 소득분위는 1 ~ 10 분위로 구분이 되며 이에 따른 연평균 보험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연평균 분위 표
건강보험 환급금 연평균 분위

 

 

건강보험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에 있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본인이 계좌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직계존비속 예금계좌로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진단서와 소견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을 해야 한다면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잔,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지사로 서류 제출을 해주셔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와 신청은 pc와 모바일 두 가지 환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시면 어려움 없이 조회,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