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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원금이 13%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인데요. 오늘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생계 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 지원금 대상자

긴급복지 지원 제도인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레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을 하고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가정해체, 만성적인 가난 등을 방지하는 제도라 할 수 있으며, 2006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래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이나 구금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는 사유등으로 소득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2.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3. 가구의 구성원으로부터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하였거나 방임이 되었을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가구의 구성원들과 해 나가기 곤란하거나 가구의 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 주택과 건물 등에서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7.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정말 위기의 환경이 아닐 수 없는 상황들인데요. 정부의 도움이 정말 절실한 사안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확대 개정안

2. 선정 기준, 조건

3. 신청 방법

4. 지원 금액

 

 

확대된 개정안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또는 특수한 형태의 고용 노동자 등이 상당히 많으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을 인정하기로 하였는데요. 

 

가구의 주 소득원자가 무급휴직이나 소득을 완전히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이면서 주 소득인 사람이 소득의 급감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면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 지원금 대상자
긴급생계 지원금 대상자 확인 하기 👆

 

 

긴급생계 지원금 선정 기준 조건

긴급생계 지원금 대상자는 소득, 재산, 금융 소득으로 기준을 정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 1인 기준 : 1,558,419원
  • 2인 기준 : 2,592,116원
  • 3인 기준 : 3,326,112원
  • 4인 기준 : 4,050,723원
  • 5인 기준 : 4,748,016원
  • 6인 기준 : 5,420,986원
  • 7인 기준 : 6,080,637원

 

재산 기준은 주거용 공제 한도에 있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 대도시 : 24,100만 원
  • 중소도시 : 15,200만 원
  • 농어촌 : 13,000만 원

금융재산의 기준은 6,000,000원 이하입니다.

 

 

 

 

 

 

긴급생계 지원금 신청 방법

위기에 있는 상황을 발견한 사람은 시, 군, 구에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상담이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콜센터에서는 긴급 지원의 요청이 오게 되면 곧바로 긴급 지원 담당에게 연락을 하여 연계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29번
  • 시, 군, 구청에 방문 접수
  •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이는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보다 더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이 될 경우는 3개월 내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는 6개월까지입니다.

 

지원 요청이나 신고 접수 후에는 1일 이내로 현장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원 결정이 되었으면 우선 지원을 하고 1개월 내 사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긴급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나태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모든 금액의 환수가 진행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_긴급복지지원사업_안내(최종).pdf
5.44MB

 

 

 

긴급생계 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각각의 지방정부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과 신청금액이 상이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거주지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신청을 하시는 것도 나중에 착오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 7인 이상 가구 : 1인당 263,800원이 추가됩니다.

생계지원은 그 대상자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이 되기도 하고 현물로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절대 압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긴급생계 지원금 자격과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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