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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조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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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조건은 누구든지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 12억 이하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목차
-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조건
- 감면 신청 방법
- 환급 신청 방법
- 생애 첫 주택 인정 기준
- 마치며
1.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첫 주택구입 혜택으로 실거래가 12억 미만의 주택 구입 시 소득, 가격, 지역 구분 없이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고 발표했다.
감면 조건
▶소급일자 : 2022.06.2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자
▶대상자 : 생애 첫 주택으로 12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자
▶감면액 :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감면신청기한 : 별도 없음
▶환급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감면신청서, 경정청구서
▶처리기일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2. 감면 신청 방법
신청 조건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 거주 확인
▶거주한 지 3년 이내에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증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은 불가
▶허위로 감면혜택을 받았거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세액과 가산세(10~40%)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 후 사후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
▶무주택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구입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 주택 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과거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전산조회 등 과세자료 정보를 제공
3. 환급 신청 방법
취득세를 소급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지자체를 통해 환급신청을 직접해야 한다. 지자체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 환급에 대해 안내는 하지만, 실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 납세자 본인이 방문하여 환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바로 처리된다.
법 개정 시점 사이에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륜에 근거하여 차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정청구(납세자 시, 군, 구청) : 해당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지자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환급여부 검토 : 감면 요건에 부합 대상인지 검토
경정결정(지자체 납세자) : 경정청구 결과 통지, 감면 적합자인 경우 즉시 환급가능
4. 생애 첫 주택 인정 기준
현행 지방세법상 1세대 1 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취득금액이 6억 원 이하이면 1%, 9억 원을 초과하면 그 세배인 3%를 내야 한다.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는 200 구간으로 나뉘어 약 150만 원당 0.01% 세율이 추가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은 연 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이었지만, 그 이후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소득 조건이나 주택 가격 등의 요건은 없어졌지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무주택 1 가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3개월 이내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하는 자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 추가 구입 금지(상속은 제외)
▷3년 이내에 매각이나 증여 금지(배우자 증여는 허용)
▷3년 이내에 임대 등 용도 변경 금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보유 경험이 없는 자
(단, 상속받은 집의 지분을 보유 후 모두 처분하여 비도시지역에서 20년 초과하여 85㎡이하 단독, 상속받은 집에 거주하다가 처분하여,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 보유 및 처분은 예외)
마치며
생애 첫 주택 구매를 축하하며 덤으로 취득세도 환급받아 행복과 기쁨이 두 배가 되길 바랍니다.